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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자격 및 금리 한도

  • 기준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최장 30년간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면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대출자격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최대 2억5천만원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연 최저 2.15% ~ 최고 3.00%

해당 상품은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에 비하여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한도, 짧은 상환기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이용 용도는 주택 구입 용도로 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대출자격

  • 신용점수 350점 초과
대출자격상세내용
부부합산 총 자산 5.06억 원 이하총자산으로는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 ( 금융부채 + 일반부채 )로 적용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조건에 해당될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될 경우신청자 본인이 세대주 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 세대주로 만 30세 이상일 경우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지속 동일수가 6개월 미만일 경우대출자격이 됩니다.
신청일 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신청 시점에 세대원 중 누구도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2억5천만원
대출조건적용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최대 3억 원
신혼가구 / 2자녀 이상최대 4억 원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최대 1억 5천만 원

기본적인 대출한도가 있지만 대출조건에 따라 최대한도가 늘어 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라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주택 가격 3억 원,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로 제안합니다.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해당 상품은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1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상환방식상세내용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매월 상환합니다.
원금(체감식)균등분할상환대출금을 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분할하고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매월 상환합니다.
체증식분할상환

원금(체감식)균등분할상환의 경우 상환기간동안 원금이 줄어들면 원금이 줄어들고 그에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반면에 체증식 분할상환은 반대로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은 고정금리를 선택한 만 40세 미만 근로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해당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 수)/3년]

대출실행일 기준 3년 이내에 중도 상환을 하게 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소득
대출기간
10년 15년20년30년
2천만원 이하연 2.15%연 2.25%연 2.35%연 2.40%
2천만원 ~ 4천만원연 2.50%연 2.60%연 2.70%연 2.75%
4천만원 초과연 2.75%연 2.85%연 2.95%연 3.00%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대출금 상환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우대금리

구분우대적용
중복적용 불가능 우대금리(택1)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다문화·장애인·생애최초 주택구입자·신혼가구 0.2%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다자녀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청약저축 가입자 0.1~0.2%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

분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대상상상세내용
주택면적수도권의 경우 주거면적이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주택 가격이 은행 평가 기준 5억 원 이하인 주택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6억 원 이하인 주택
일반구입자금보증(HF) 대상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합니다. 디딤돌 대출 상품 취급은 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합니다.

LTV 70% 이내,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하여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신청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이용기관취급은행
기금e든든 홈페이지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비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취급은행고객센터
우리은행1588-5000
신한은행1577-8000
국민은행1588-9999
농협은행1522-3000, 1662-3000
기업은행1588-2588, 1566-2566

취급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은행 지점 사정에 따라서 이용 가능 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준비서류

  1. 주민등록증
  2. 주택 매매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4.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7.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8.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9.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10. 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진행 과정에 상황에 따라 해당 은행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기타사항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행한 해당 담보물로 전입을 하여야 하고 전입세대 열람표를 실행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내 전입세대 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 이내에 퇴거할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해당 상품은 일반구입자금보증(HF)과 유한책임대출 혼용 이용이 불가한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알아보기

대출대상해당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대출한도최대 5억 원
대출기간최장 50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연 최저 4.05% ~ 최고 4.80%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금리 변동 위험 없이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10년 이상 50년까지 장기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 용도로 만 구입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과는 다르게 주택 구입 용도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반환 용도, 기존 주택 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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