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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및 금리 한도 신혼부부

  • 기준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금리 변동 위험 없이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10년 이상 50년까지 장기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 용도로 만 구입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과는 다르게 주택 구입 용도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반환 용도, 기존 주택 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및 금리 한도 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해당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대출한도최대 5억 원
대출기간최장 50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연 최저 4.05% ~ 최고 4.80% 고정금리

대출자격

  • NICE신용평가정보사 기준 신용점수가 270점 초과
  • 신청자 또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담보물)
  • 주택 담보물 가 9억원 이하

소득에 따른 제한사항은 없으며 대출자격은 법적 성인으로 외국 국적 재외 동포를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유한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구입 용도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보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자금 반환 또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환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도 구입용도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일 경우에는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 보유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적용됩니다.

  • 담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로 이용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이어야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최소 100만 원 ~ 최대 5억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 최장 50년

대출기간은 10,15,20,30,40,5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기 50년만 34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적용

최장 50년까지 대출기간을 가져갈 수 있지만 만기 40년 또는 50년의 기간을 신청할 경우에는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 또는 신혼가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원금을 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에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매월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체증식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은 만 40세 미만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 만기 50년 적용 불가합니다. 상환기간 동안 납입하는 이자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체감식과 반대로 이자가 계속에서 늘어나는 방식으로 상환기간이 긴 50년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대출금리

 10년15년20년30년40년50년
대출기간4.05% ~ 4.40%4.15% ~ 4.50%4.20% ~ 4.55%4.25% ~ 4.60%4.30% ~ 4.65%4.35% ~ 4.70%

상환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는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또한, 담보로 하는 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0.10%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저소득청년 우대금리(0.1%)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신혼가구 우대금리(0.2%)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 주택면적 85㎡ 이하
미분양주택 우대금리(0.2%)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에 한하여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아파트 입주할 경우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각 항목별 0.4%p)–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미분양주책 우대금리 해택 적용 불가합니다.

우대금리는 항목별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최대 0.8%p까지 가능합니다.

가산금리 적용

투기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주택 담보일 경우에는 0.1%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준비서류

  1. 본인 신분증
  2. 등기권리증 또는 매매계약서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4.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6. 소득 및 재직관련 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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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이용신청접수 시간을 평일 9시~21시까지 입니다.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취급은행전화번호
IBK기업은행1588-2588, 1566-2566
NH농협은행1522-3000, 1662-3000
신한은행1577-8000
우리은행1588-5000
하나은행1599-1111
SC제일은행1588-1599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총 6개 시중은행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타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은 대출 취급 후 1~2개월 이내에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대출 채권 및 근저당권이 양도됩니다. 대출 채권 및 근저당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양도하기 위해서 추가 약정이 필요합니다.

연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 회복 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등의 신용 정보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대출자격 제한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남아 있더라도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디돌 대출 알아보기

대출자격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최대 2억5천만원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식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연 최저 2.15% ~ 최고 3.00%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주택 담보 대출 상품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최장 30년간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면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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