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 비대면 소액대출 상품은 300만 원 이하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용대상으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을 받고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정상환제를 하였을 경우 이용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긴급 생활안정자금
이용조건 |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또는 최근 3년이내 정상 상환 완료 |
이용한도 | 최대 500만 원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
이용기간 | 최장 3년 |
이용금리 | 연 4% 이내 |
소액대출 이용조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또는 최근 3년 이내 정상 완제
위 1,2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 생활안정자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불가대상
-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할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
-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을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 건이 있거나 과다할 경우
해당 조건이외에도 기타 부적격 사항이 있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비대면 이용을 할 수 없으며, 지부 방문상담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액대출 이용한도
- 최대 500만 원
1회에 신청 가능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이용한도는 상환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금액 및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이용할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액대출 상환방법 및 기간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은 대출금에 이자를 더하고 해당 금액을 상환기간 개월 수로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를 매월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소액대출 이용금리
- 연 최고 4.0%
대출금리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긴급 생활안정자금 신청절차 및 기타
해당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하여 살행을 하는 상품으로 정부24 회원가입이 하므로 미가입자일 경우 정부24 회원가입 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콜센터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1600-5500
페이코 X 신한은행 50만원 모바일대출
신한은행과 페이코가 협약하여 직업이 없어 소득증빙이 되지않아 은행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주부나 무직자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당일대출 소액상품으로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상품입니다.
이용대상 | 페이코 회원가입 1년 이상 |
이용한도 | 50만원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용기간 | 1년 |
이용금리 | 연 6.95% |
해당 상품은 실행하면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고 약정 계좌에 50만 원 한도가 부여되는 마이너스통장 상품입니다. 이는 계좌에 잔고가 없더라도 한도 내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이체, 결제, 출금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필수적인 조건이 페이코 앱 회원가입하고 1년이 지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가입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바일 50만원 신한은행 X 페이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