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제도는 통신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할인 혜택입니다. 이 할인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주요 요소에 기반하여 구성됩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란?
선택약정할인은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계약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일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서비스를 다른 업체로 옮기거나 해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업체는 장기적인 고객 유치와 이탈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할인 내용
선택약정할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됩니다.
- 기기 할인 : 휴대폰 등의 기기를 할부로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기기 가격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금 할인 : 일정 기간 동안 월간 이용요금이 할인됩니다.
이는 할인금액을 제공하지만, 계약 기간 동안 통신사와 계약을 어떻게 기간 동안 유지해야만 합니다.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면 위약금이나 해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할인 혜택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선택약정할인 재가입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기변을 하지 않아서 공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객에게도 단말기 공시지원금할인을 대신해서 통신요금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또는 공시지원금할인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5% 요금할인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3사 SKT, KT, LG U+에서만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알뜰폰 이용자는 할인 약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통신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택약정할인 자동연장이 되나요?
약정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이 만료가 되면 약정 동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 재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소비자가 직접 다시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약정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가입한 상품이라며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끝나는 시점에서 만료 문자가 오고 보통 링크가 붙어오는데 이를 클릭하여 이동을 하고 빠르게 재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가 없을 경우 모바일앱에서 ‘선택약정할인’으로 검색하여 빠라게 가입가능합니다.
기간은 1년과 2년을 선택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할인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할인반환금
약정기간 | 이용기간 | 할인반환금 |
---|---|---|
1년 약정 | 3개월 이하 | 누적 할인액 X 100% |
4개월 이상 | 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90) | |
2년 약정 | 6개월 이하 | 누적 할인액 X 100% |
7개월 이상 | 누적 할인액 X (잔여약정일수 / 약정기간 -180) |
선택약정할인 반환금은 기간에 따라 발생이 되며 중도 해지 시점에 따라서 24개월 약정 반환금이 12개월 약정 할인반환금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 만료가 되기 전에 회선 해지, 미승계 명의변경 등을 할 경우 할인 약정이 자동 해지되며 할인 반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 유예
약정 기간이 남았다고 하여도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났을 경우 할인반환금을 유예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선택할인약정 기간이 12개월을 약정하였을 때는 9개월 이후에, 24개월 약정하였을 때는 18개월 이후 ‘기변‘시 통신사 이동을 하지 않는다면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이 유예되어 고객 부담금 없이 기변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약금 면제가 아닌 일정기간 유예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 동안 번호이동 혹은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유예받은 위약금이 살아나 모두 납부를 해야 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유심기변
공시 지원금을 받은 기기라 하여도 선택 약정 회선에서 유심기변을 할 때 선택 약정이 자동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중고폰을 살 경우에 판매자가 정상 해지되었다고 할 때 이전 계약이 선택 약정 폰이었다면 확정 기변 혹은 전산 기변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공시 지원금을 받은 기기였다면 유심기변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